21년 4월 21일, 유럽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중심지로 만들고 유럽 연합에서 인공지능의 사용, 투자 및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인공지능법”에 대한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제안은 자율 주행차, 은행 대출, 사회 신용 평가 등 일련의 일상 활동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법 집행 및 사법 시스템이 내부에 있는 해당 상황을 제안한다.

  1. 인공지능법에 대한 유럽위원회 제안의 배경 : 지난 10년 간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다. 탄탄한 과학적 토대가 확보되었고 많은 성공적인 응용 모델이 형성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에너지 지속 가능성, 더 나은 의료 및 지식 보급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기회에는 실업, 불평등, 고용 차별, 사회적 배제, 조작 등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이 수반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출연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의 존재를 고려하여 EU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해왔다.
  2. 유럽위원회의 “인공 정보법” 및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제안 :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GDPR과 관련하여 유럽위원회의 인공지능법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제어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개인 정보의 사용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GDPR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GDPR의 많은 조항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 조항은 실제로 인공지능에 의해 활성화된 새로운 개인 데이터 처리 방법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3. 유럽위원회의 인공지능법 및 EU의 인공지능 전략 제안 : 18년 3월 27일, 유럽 정치 전략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글로벌 R&D 투자, 인공지능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유럽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미래를 중심으로 소개한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전략 전반적인 목표에 관한 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추세는 멈출 수 업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2.8조 유로 규모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은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고 건전한 EU 인공지능 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출처 : 中 사이버 거버넌스 국제센터 /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