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허가 없이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사용자 사진에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생활 침해 소송과 관련, 페이스북이 6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자신에 얼굴 태그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4월에 시작되었다.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용, 원치 않는 기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Carlo Licata를 대신해 시카고 변호사 Jay Edelson이 처음 제기했다.

시카고 지역 언론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쿡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된 다음 시카고 연방 법원과 캘리포니아 법원을 거치며 집단 소송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잡단 소송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약 69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참여한 대규모 소송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판결을 이끈 판사 James Donato는 이번 합의는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보호 합의 중 하나로 디지털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소비자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소 345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3명의 지정 운고는 5천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해커뉴스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