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판매로 결제 유도…결제 후 배송이나 주문 취소에 무응답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최근 20일 동안 17건…카드 결제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 가능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TIFFANY&Co.)’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안뉴스 / 8.30.]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 사칭 사이트 등장... 결제후 ‘나몰라라’

▲티파니앤코 사칭 사이트가 SNS에 올린 광고 사례[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티파니앤코 사기 피해에 대한 소비자 상담 접수가 이달 10일 하루에만 13건이 접수됐으며, 18일까지 총 17건의 누적 접수가 기록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는 이달 10일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SNS 광고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했으며,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매하고 202.6달러(한화 약 26만 7,600원)를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해외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도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답변하지 않고, 가입한 회원 정보도 사라져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칭 사이트가 해당 브랜드 명칭과 로고, 색상 등을 사용해 공식 쇼핑몰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봤다. 소비자들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 접속했으며, 티파니앤코의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공식 쇼핑몰과 비슷한 인터넷 주소를 가진 웹사이트는 현재 3개가 발견됐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현재 폐쇄됐다.

또한, 판매자의 정보 확인이 어렵고, 주문 취소 요구에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우며,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 주소 외에는 사업자 주소지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용약관을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표시돼 있으나,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PHP*coreexcitw HKG, PHP*weekscomfyd, PPC*shoecomfytcom 등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돼 있었다.

[보안뉴스 / 8.30.]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 사칭 사이트 등장... 결제후 ‘나몰라라’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의 메인 화면[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발생 시 결제한 신용카드사를 통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브랜드의 공식 판매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짜 제품이거나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 Card), 아멕스(AMEX) 등은 구매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니온페이(Union Pay)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해당 카드사에 대한 차지백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티파니앤코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주문취소 요청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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