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의 동의 없는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 수집 관련 과징금 부과
메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적용 시 동의 없이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배포…자진 시정 후 결과 보고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에 65억 1,700만 원, ‘인스타그램(Instagram LLC)’에 8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7월 26일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보안뉴스 / 7.27.]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 수집한 ‘메타·인스타그램’... 과징금 74억 부과

▲(왼쪽부터)메타 아일랜드, 인스타그램, 메타 로고[로고=메타 아일랜드, 인스타그램, 메타]

이때, 타사의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

한편,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Meta Platforms, Inc)’는 3개월 이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메타 아일랜드·인스타그램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18년 7월 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행위 시 법령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아야하는 법안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메타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했다. 이후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왔다”며,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