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 팟빵, 여보야, 제타미디어, 씨네폭스, 라이앤캐처스 등 7건 행정처분
밀리의서재, 미디어창비 등 2건 개선권고…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등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04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안뉴스 / 4.13.] 개인정보 유출 ‘밀리의서재’ 등 7개사, 법규 위반으로 8억여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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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행정처분 처리를 받은 사업자는 밀리의서재, 팟빵, 여보야, 제타미디어, 씨네폭스, 라이앤캐처스 등 6개사, 7건이다. 또한, 밀리의서재와 미디어창비는 개선권고를 받았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에 따라 조사한 ‘밀리의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밀리의서재는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통제 미조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밀리의서재’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총 과징금 6억8,496만 원과 과태료 2,040만원이 부과됐다.

‘팟빵’과 ‘여보야’, ‘제타미디어’, ‘씨네폭스’, ‘라이앤캐처스’ 등 5개 사업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와 결과 공표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게임 △방송·동영상 △책·만화 △메신저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사항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위반 소지가 있는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모바일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팟빵 등 5개 사업자는 모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약관 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 필수동의 항목 및 생년월일 입력 절차를 운영한 ‘밀리의서재’와 ‘미디어창비’에 대해서는,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결정했다.

[보안뉴스 / 4.13.] 개인정보 유출 ‘밀리의서재’ 등 7개사, 법규 위반으로 8억여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별 행정처분 내용[자료=개인정보위]

 

[보안뉴스 / 4.13.] 개인정보 유출 ‘밀리의서재’ 등 7개사, 법규 위반으로 8억여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별 개선권고 내용[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진성철 조사2과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아동의 개인정보의 경우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인식해 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및 조치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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