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보안뉴스 / 3.14.] 개인정보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 착수

▲오픈채팅방 관련 공지를 올린 카카오톡[캡처=카카오톡]

이번 발표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추출해 판매한다는 일당들이 등장하면서 카카오가 이를 고발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DB를 추출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다 추출할 수 있다면서, 요청하는 오픈채팅방은 어디든 가능하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톡은 3월 13일 공지를 통해 최근 특정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톡 프로필 일련번호를 알아내려는 불법적인 시도와 정황이 발견되었다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한 즉시 해당 오픈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하여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개인정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업체의 홍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및 수사기관 신고 등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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