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웹셸(악성코드) 공격 예방 위한 주기적 보안 점검, 파일 실행 권한 제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이중인증 등 접근통제 강화 권고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 25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719만 원의 과징금과 2,7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보안뉴스 / 10.27.] 자동차공임나라 등 3개 사업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벌금

[이미지=gettyimagesbank]

제재 내용은 △자동차공임나라(자동차 정비 프랜차이즈업 관련 웹사이트 운영): 과징금 1,250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결과공표 △오브콜스(청첩장 제작·판매 관련 웹사이트 운영): 과징금 3,371만 원, 과태료 630만 원, 결과공표 △와이엘랜드(알뜰폰(MVNO) 이동통신 서비스(여유텔레콤) 관련 웹사이트 운영): 과징금 1억 5,098만 원, 과태료 1,020만 원, 시정명령, 결과공표 등이다.

자동차공임나라와 오브콜스,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자동차공임나라와 오브콜스의 경우 웹셸(악성코드) 파일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최신 보안 프로그램 미적용,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 권한 미통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방향 암호화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각각 이용자 개인정보(자동차공임나라: 728,680명, 오브콜스: 241,241명)가 해킹으로 탈취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두 사업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동차공임나라의 경우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와이엘랜드, 해킹으로 23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한편, 와이엘랜드는 인터넷망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2차 인증 및 아이피(IP) 주소 제한 등의 조치 없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229,600명)가 탈취되었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과 보유 목적이 종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유출 사고에서 주요 원인이 된 웹셸 파일 공격의 경우, 해킹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서버에서 웹셸 파일이 발견될 정도로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웹 해킹의 90% 정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격 기법)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예방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리자페이지에 대해서는 2차 인증, 접속 아이피(IP) 주소 제한 등 접근 권한·통제를 강화하여 외부 공격에 의한 유출 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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