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미 민주당 하원의원 Anna G.Eshoo와 Zoe Lofgren은 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2023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HR2701)을 다시 제출함. 이법안은 사용자 데이터 권한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임.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은 법안의 조항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한 “디지털 프라이버시 에이전시”를 설립할 것은 제안함.

2018년 5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발효되면서 전세계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GDPR의 규정과 시스템 설계를 배우기 시작함과 동시에 일련의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했음. 브라질의 일반 데이터 보호법(LGPD) 및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법은 GDPR을 사실상 글로벌 개인정보보호법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음. 반면 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형성하지 못하여 미국 내에서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음.

 

[출처 : 中 보안매체 /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