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美 뉴욕주에서 새로운 생체 인식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발효. 규정에 따르면 이제 7월 9일부터 생체정보(얼굴 지문 등)를 수집하는 기업은 고객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문 앞에 눈에 띄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함. 또한 이 규정은 기업이 생체 정보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기업에 배상 청구가 가능함.
이번 규정은 상점, 레스토랑, 극장, 경기장, 박물관 및 기타 장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업 시설에 적용되지만 경찰을 포함한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한 편, 뉴욕주를 제외한 美 많은 도시에서 이미 정부의 안면 인식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9월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정부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기업이 공공 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면인식 금지법을 통과시킴. 이 법령은 또한 현재까지 美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시정부 금지 조치로 간주됨.
이 밖에도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은 정부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출처 : 中 AI포스트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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