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최근 40개 주의 법무장관이 제기한 프라시버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3.9억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음. 화해에 따르면 2018년 AP 통신 기사에 대한 美 법무장관의 조사에서 2014년부터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위치 추적을 비활성화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위치를 추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기기 설정에서 위치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위치 추적이 비활성화 된다고 알고 있으나, 다른 계정 설정(웹 및 앱 활동 등)은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개인 식별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함.
이번 합의를 통해 구글은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계정 제어를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사의 특정 유형의 위치 데이터 사용 및 저장을 제한해야 함. 또한 구글은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 추적 및 수집 관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치 관련 계정 설정을 전활한 때 반드시 추가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출처 : 中 보안매체 /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