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中 국가인터넷정보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국가시장규제총국, 국가전파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안전총국, 국가암호화관리국 등 13개 부처는 공동으로 “네트워크 보안 검토 조치”를 수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 中 국가인터넷정보실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심사조치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중요한 법제도”라며 2020년 6월 1일에 이미 대책이 시행된 이후 중요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보안 및 국가 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데이터 보안법” 및 기타 법률 규제 요구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 인터넷 정보국이 관련 부서와 함께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치에는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처리 활동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사이버 보안 검토에 포함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100만 명 이상인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이를 당국에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 상장에 대한 보안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에 따라 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사이버 보안 검토 작업의 구성 단위로 추가함과 동시에 국가 안보 위험 평가 요소와 같은 내용을 개선했다.
[출처 : 中보안매체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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