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 15기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차 회의에서 “상하이 스파이 방지 보안 예방 규정”이 공식 채택되어 새해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규정은 7장 35조로 되어있으며, 법에 따라 방첩 보안의 법률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은 국가 안보기관이 방첩 보안 작업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 명시하며 비밀, 사이버 보안, 경제 정보화, 상업, 교육, 과학기술, 외교 등 관련 분서는 국가 보안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각자의 책임 범위에서 방첩 보안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이에 상하이는 규정을 통해 양쯔강 삼각주 지역 및 기타 지역,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할시와 함께 스파이 관련 정보 교환, 자원 공유 및 처리를 촉진하는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여 방첩 보안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규정은 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상하이가 경제, 금융, 과학기술, 사이버, 통신, 데이터 및 기타 분야의 방첩 보안 위험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보안 기관은 각 분야 주무부서와 함께 정기적으로 방첩 보안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방첩 보안 예방의 핵심 문제와 범위를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출처 : 中보안매체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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