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4일, 中 국무원의 입법 계획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12월 13일까지 받고 있다.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은 中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제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및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화 공공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규정은 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감독 관리 하는 데 적용되는데, 특히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中 영역 內 개인 및 조직의 데이터 보안 관리 처리 활동에 적용된다.

  1. 중국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
  2. 국내 개인 및 조직의 행동을 분석 및 평가
  3. 중요한 국내 데이터 처리 관련
  4. 기타 법령및 행정 법규가 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번 규정은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사회 윤리를 시키며 다음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1. 국가안보, 명예와 이익을 위협하고 국가 기밀과 업무 비밀 누설
  2. 타인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절도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4. 불법적인 판매 또는 타인에게 불법적인 데이터 제공
  5. 불법 정보를 제작, 출판, 복사 및 유포하는 행위
  6. 기타 법령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출처 : 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11.14.]